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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자료실

자동차에 의한 사고 후 자전거 보상과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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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의한 사고 후 자전거 보상과정에 관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후 자전거 보상과정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수 있다. 주변 지인들중에 라이딩 후 뒷풀이 장소에 자전거를 나란히 세워두었는데, 주차하던 차가 후진을 하면서 충격하여 보상 받은 경우도 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몸이 다친 경우는 병원측과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의 안내에 따르면 되지만 자전거가 파손된 경우 그 보상과정에 있어 피해자는 물론이고 경험이 없는 보험회사 직원의 경우 우왕좌왕할 수 있다. 요즘은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과 차이가 있지만, 한때는 자전거 보상에 있어 가격이 너무 높다며 옥신각신하는 일이 잦았다.


주변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입장에서 가장 편리하고 유리한 보상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사고가 났다면 일단 사람은 병원으로 자전거는 거래하고 있는 자전거점으로 보낸다. 그 다음 과정은 아래와 같다.


1.자전거점 운영자에게 사고 자전거임을 알린다.


2.자전거점 운영자는 사고 자전거의 상태를 점검하고 파손이나 고장이 난 부분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작성하게 된다.


3.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조사차 피해자에게 방문이나 연락을 해오면 피해자는 자전거의 피해사실과 자전거점 연락처를 보험회사 직원에게 알려준다.


4.보험회사 직원은 자전거점을 방문하게 되고 피해 자전거의 파손상태를 확인하고 증거자료용 사진등을 촬영한 다음 자전거점 운영자가 제시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보상비를 책정한다.


5.자전거점 운영자는 보험사측과 피해자와의 협의 후 사고자전거에 대한 수리,부품교체를 실시하게 된다.


6.수리가 완료되면 보험회사 직원이 수리가 완료된 상태를 확인하고 교체나 파손된 잔존물을 수거해 간다. 그 후 보험회사에서 수리에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자전거점 운영자에게 지급한다. 


7.자전거 차주는 완전하게 수리된 자전거를 찾아가면 보상과정은 완료가 된다.



자, 여기서 경험이 없는 자전거 동호회원이라면 의문이 들 것이다. 꼭 자전거점을 거쳐야 하는가? 물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자전거점의 개입 없이 피해자와 보험회사 직원 간에 보상이 바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는 보험회사 직원이 자전거관련한 보상경험이 없거나 자전거의 피해가 극미한 경우, 또는 자전거의 가격 자체가 저렴하여 감가상각분을 고려한 일부 보상이 현금으로 이뤄진다거나 몇몇 특수한 상황일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에서 미리 피해자에게 자전거는 자전거점으로 보내서 수리를 한 다음 견적서나 영수증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90퍼센트 이상이다. 주변 동호회원 중에서 스포크 하나 교환한 경우도 자전거점의 영수증을 요구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자전거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사고 후 자전거에 어떤 이상이 발생했는지 모를 경우가 있다. 고가의 자전거일 경우 자동차와 충격 후 겉은 멀쩡할지 몰라도 포크의 스텐션 튜브에 예리한 흠집이 발생하면 당장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그 흠집이 나중에 포크 하단 실링을 지속적으로 훼손할 수도 있는 것이다.고가의 카본이나 티타늄 프레임일 경우 더 세밀한 점검과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자전거점을 거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전거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해서 거래하는 자전거점이 없는 경우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전문자전거점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개업한지 한두달 정도 되어서 사고처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이다. 수리과정에서도 수시로 자전거점 운영자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끔 보게되는 불미스러운 광경은 잔존물과 관련한 것이다. 자전거의 파손된 부분을 보상차원에서 교체되고 남은 부속을 잔존물이라고 한다. 잔존물 중에서는 간혹 사용할 만한 부품이 있을 수 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잔존물을 회수해간다. 회수해가서 쓸만한 것은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루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전에 있었던 불행한 사고, 상주시청 소속 싸이클 선수들이 화물차와 추돌하는 바람에 아까운 젊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사고에서 잔존물이었던 로드바이크 프레임을 모 보험사가 중고시장에 내놓아 판매하다가 언론을 떠들석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서 보듯이 고가의 자전거일수록 잔존물의 수거는 철저하게 이뤄지는 편이다. 만약 잔존물을 자전거점 운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을 잘 모르고 잔존물을 자전거점 운영자가 가로챘다느니 뒷말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하루아침에 엉망으로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고는 나서는 안되겠지만,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했을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자전거공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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